안녕하세요.관악구청 앞 '김정규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법무지기』** 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하는 분들에게서 종종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등기, 꼭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셀프 등기도 가능한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신청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고,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어려움과 리스크가 따릅니다.오늘은 - 등기 직접 신청이 가능한지 - 실제 절차는 어떤지 - 결국 대부분 법무사를 이용하는지실무 기준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접 신청 가능할까?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 없음)부동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