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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안 줘요” 양육비 청구와 강제집행 방법! (관악구청 앞 김정규법무사)

법무지기 2025. 7. 18. 09:51

안녕하세요.

관악구청 앞 '김정규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법무지기』** 입니다.

 

 

“이혼할 땐 분명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몇 개월 째 입금이 없어요.

말로 해도 안 되고, 연락도 끊겼어요.”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교육을 위한 ‘권리’ 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부모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양육비 미지급이 너무나 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

▶ 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지급받는 절차까지

실무 위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양육비,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혼 시 직접 합의한 경우도 있지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받기로 하고도 지급이 안 되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절차

1. 양육비 청구조정 또는 심판 청구

-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 (법무사 대행 가능)

2. 재판상 결정 또는 조정 성립

- 금액·기간·방법 등이 결정됨

3. 상대방 이행 불이행 시

- 간접강제 또는 강제집행으로 지급 확보

* 이미 양육비 조정 또는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바로 이행확보 절차로 진행 가능

▲ 양육비 안 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양육비는 ‘약속’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1. 간접강제 신청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형태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

- “○일까지 양육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루당 5만 원을 납부하게 한다”

- 실제로는 압박 효과가 강력하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정법원에 신청 가능 / 법무사 대행 가능

2. 강제집행 (압류)

이미 확정된 양육비 판결이 있다면

상대방의 통장,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가능

- 지급명령이나 민사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회수 실효성도 높음

3. 신용정보 등록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일정 금액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자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 금융 불이익 + 공적 제재 가능

- 사회적 압박을 통해 지급 유도 가능

◈ 실무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별 대응법

상황
대응 방법
추가 팁
판결 없이 구두 약속만 있을 때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조정 또는 심판
문자·카톡·송금내역도 증거 가능
판결 받았지만 계속 안 줄 때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강제집행
상대 소득·계좌 확인 병행
상대방 연락두절, 주소 모를 때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 등으로 추적 가능
법무사 상담 추천
매달 양육비 지급받고 싶을 때
재판상 ‘정기적 분할지급’ 판결 유도
‘매월 ○일까지 ○만원 지급’으로 집행 유지 가능

♠ Q&A –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이 없으면 양육비 압류 못하나요?

→ 네. 반드시 양육비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

Q. 간접강제만으로 돈 받을 수 있나요?

→ 강제집행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름

Q.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나요?

→ 신용정보 등록 등으로 압박 가능, 추후 소득 발생 시 회수 가능성 대비

Q. 외국에 있는 전 배우자도 청구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 송달·소송 문제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필수

☑ 핵심 정리

- 양육비는 ‘법적 의무’, 주지 않으면 강제수단으로 받을 수 있음

- 간접강제, 강제집행, 신용불량 등록 등 단계적 대응 가능

- 판결 없이 지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결정 확보 필요

- ‘양육비 청구 + 집행’은 경험 많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


🏛 김정규 법무사 사무소는?

✔ 가정법원 양육비 청구 조정·심판 실무 다수

✔ 간접강제·압류 집행까지 원스톱 처리

✔ 상대방 주소 불명, 재산 조사 등 꼼꼼한 대응 가능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주지 않는 상대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정확하고 빠르게 조치하세요.

☎ 02-877-1719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28, 2층 (관악구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