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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신청 절차·필요서류·후견인의 권한까지 총정리” (관악구청 앞 김정규법무사)

법무지기 2025. 9. 24. 12:15

안녕하세요.

관악구청 앞 '김정규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법무지기』** 입니다.

 

 

 

 

 

 

“치매가 있는 부모님의 재산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후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법무사 사무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오늘은 제도의 개요, 신청 절차·서류, 후견인의 권한과 한계까지, 실무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

2013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 도입

후견 범위는 생활, 의료, 재산관리, 법률행위까지 폭넓게 설정 가능

신청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로 진행

※ 쉽게 말해,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가족을 대신해 법원이 보호망을 씌우는 장치입니다.

● 성년후견 신청 절차 (실무 기준)

1. 신청 접수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신청인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

2. 심리·조사

법원에서 당사자 면담

필요 시 전문의 감정(정신과·신경과 진단)

가족·재산 관계 조사

3. 후견인 지정

법원이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 (대부분 가족, 다툼 있으면 제3자)

후견 범위(재산·의료·생활 결정 권한 등) 확정

4. 후견 개시

심판 확정 → 후견인 권한 발생

후견인은 법원 감독 아래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

● 성년후견 신청 서류

 

신청서 (법원 양식)

의사 진단서 (치매·중증질환 등, 의사결정능력 장애 입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본인·신청인)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 등)

인감증명서·위임장 (법무사 위임 시)

※ 서류 검토 후 필요하면 전문 감정 절차 추가

●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한계

재산관리권

- 예금 인출, 부동산 매매·임대차, 각종 계약 체결 가능

- 단, 중요 재산 처분(부동산 매매·담보권 설정 등) 은 법원 허가 필요

신상보호권

- 거주지 결정, 의료 동의, 요양시설 입소 동의 가능

- 단, 신체 자유 제한(예: 강제입원) 은 반드시 법원 허가 필요

보고 의무

- 정기적으로 가정법원에 재산 사용·관리 내역 보고

※ 핵심 : 후견인은 ‘무제한 권한자’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관리·보호 권한을 행사합니다.

● 사례로 보는 성년후견

사례 A (재산 관리)

치매가 있는 아버지 명의 예금을 인출해 요양원 비용을 내고자 했으나 은행에서 거절.

→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인출 가능.

사례 B (의료 결정)

성인 자녀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

→ 모친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수술 동의 및 재산 관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후견인은 반드시 가족만 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변호사·법무사 등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Q2.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2~3개월, 전문의 감정까지 필요하면 3~6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Q3. 후견인이 재산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 감독 아래 있어, 재산 유용 발견 시 후견인 교체·해임 가능합니다.

※ 요약정리

▶ 성년후견 = 의사결정 능력 부족자를 대신 보호하는 법적 장치

▶ 신청은 가정법원 → 접수 → 조사·감정 → 후견인 지정 → 개시

▶ 필요서류 = 신청서·진단서·가족·재산 관련 서류

▶ 후견인 권한 = 재산·신상 관리 가능, 단 중요한 행위는 법원 허가 필요


🏛 김정규 법무사 사무소는

✔ 가사·성년후견 사건의 풍부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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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77-1719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28, 2층 (관악구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