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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는데 세금 고지서?” 상속포기 후 체납세금 대응법 (관악구청 앞 김정규법무사)

법무지기 2025. 7. 22. 13:52

안녕하세요.

관악구청 앞 '김정규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법무지기』** 입니다.

 

 



 


“이미 상속포기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국세청 체납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이거… 저보고 대신 내라는 건가요? 왜 이런 게 오는 거죠?”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세금 고지서가 오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거 내가 납부해야 하나요?”라고 불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 왜 이런 고지서가 날아오는지,

▶ 진짜 납부해야 하는 건지,

▶ 상속포기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민원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상속포기했는데, 왜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단순 발송된 고지서만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상속포기 여부’를 자동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 그래서 고인의 가족 명의로 일단 일괄적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별도 통보·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재산과 관련된 채무(세금 포함)도 함께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세무서·국세청·지자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 본인이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모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절차

사례) 김 씨는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이 대부분 채무라는 걸 알고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지방세 체납 고지서가 김 씨 명의로 도착했습니다.

▶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서 받은 상속포기 결정문 + 확정증명서해당 세무서/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면 납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추가 추심도 중단됩니다.

✔ 이렇게 대응하세요 (절차 요약)

1. 상속포기 심판 청구 → 법원 확정 결정

2. 결정문 + 확정증명서 발급

3. 고지서 발신기관(세무서/지자체 등)에 등기 송부 또는 방문 제출

4. 추심 중지 및 납부의무 없음 통보 확인

☞ 전자송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우편 등기 또는 팩스 송부 후 유선 확인까지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포기를 법원에만 하면 끝난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법원 결정은 개인적인 효력입니다.

행정기관에 직접 통지해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Q2. 이미 고지서가 온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면 ‘납부 의무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Q3. 가족 중에 일부는 상속포기 안 했는데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라도 상속을 수락하면, 그 사람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족 모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Q4. 국세뿐 아니라 건강보험·지방세도 적용되나요?

→ 네. 건강보험료 체납, 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동일하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 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적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 핵심 정리

상속포기해도 고지서가 올 수 있다 = 자동 인지되지 않기 때문

고지서가 왔다고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님

반드시 법원 결정문 + 확정증명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효력 발생

상속인은 무조건 보호되는 게 아니며, 후속 대응이 중요


🏛 김정규 법무사 사무소는?

✔ 상속포기·한정승인 실무 다수

✔ 상속세·지방세·건보료 추심 대응 경험

✔ 가정법원 + 세무서 대응까지 원스톱

“고지서 한 장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02-877-1719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28, 2층 (관악구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