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악구청 앞 '김정규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법무지기』** 입니다.

“이미 상속포기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국세청 체납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이거… 저보고 대신 내라는 건가요? 왜 이런 게 오는 거죠?”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세금 고지서가 오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거 내가 납부해야 하나요?”라고 불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 왜 이런 고지서가 날아오는지,
▶ 진짜 납부해야 하는 건지,
▶ 상속포기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민원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상속포기했는데, 왜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단순 발송된 고지서만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서·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상속포기 여부’를 자동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 그래서 고인의 가족 명의로 일단 일괄적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별도 통보·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재산과 관련된 채무(세금 포함)도 함께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세무서·국세청·지자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 본인이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모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절차
사례) 김 씨는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이 대부분 채무라는 걸 알고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지방세 체납 고지서가 김 씨 명의로 도착했습니다.
▶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서 받은 상속포기 결정문 + 확정증명서를 해당 세무서/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면 납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추가 추심도 중단됩니다.
✔ 이렇게 대응하세요 (절차 요약)
1. 상속포기 심판 청구 → 법원 확정 결정
2. 결정문 + 확정증명서 발급
3. 고지서 발신기관(세무서/지자체 등)에 등기 송부 또는 방문 제출
4. 추심 중지 및 납부의무 없음 통보 확인
☞ 전자송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우편 등기 또는 팩스 송부 후 유선 확인까지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포기를 법원에만 하면 끝난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법원 결정은 개인적인 효력입니다.
→ 행정기관에 직접 통지해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Q2. 이미 고지서가 온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면 ‘납부 의무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Q3. 가족 중에 일부는 상속포기 안 했는데요?
→ 공동상속인 중 일부라도 상속을 수락하면, 그 사람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족 모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Q4. 국세뿐 아니라 건강보험·지방세도 적용되나요?
→ 네. 건강보험료 체납, 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동일하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 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적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 핵심 정리
• 상속포기해도 고지서가 올 수 있다 = 자동 인지되지 않기 때문
• 고지서가 왔다고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님
• 반드시 법원 결정문 + 확정증명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효력 발생
• 상속인은 무조건 보호되는 게 아니며, 후속 대응이 중요
🏛 김정규 법무사 사무소는?
✔ 상속포기·한정승인 실무 다수
✔ 상속세·지방세·건보료 추심 대응 경험
✔ 가정법원 + 세무서 대응까지 원스톱
“고지서 한 장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02-877-1719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28, 2층 (관악구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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